평택해경, 가을철 낚시어선 위법 행위 특별 단속

오는 18일부터 내달 31일까지…경기 남부, 충남 북부 해상에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가을철 낚시어선 위법 행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6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 단속 기간 동안 △정원 초과 △영업 구역 및 영업시간 위반 △음주 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항내 과속 운항 △어선 불법 증개축 등에 대해 특별 단속을 한다.

 

이 기간 동안 평택해경은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상에서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 해상과 공중에서 입체적인 단속을 시행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올해 1월부터 8월 말까지 두 차례의 낚시어선 특별 단속을 실시해 모두 18건(영업 구역 위반 4건, 불법 증개축 4건, 과승 9건, 기타 1건)의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용객이 증가하는 가을철 낚시어선 최성수기인 9월부터 10월까지 낚시어선 위법 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며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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