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주민의견 수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지난 15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국방부에서 실시한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에 따른 소음대책 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0일 시에 따르면 지역 내 군용비행장은 K-55 평택오산비행장과 K-6 캠프험프리스이다.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1종(95웨클 이상) 월 6만원(1인 기준), 2종(90이상 95미만 웨클) 월 4만 5000원, 3종(80이상 90미만 웨클)은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 사업장 근무지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이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국방부는 군용비행장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했다.

 

오는 12월 중으로는 소음대책 대상 지역이 최종 확정되며 다음 해 1월 3일부터 2월 28일까지 피해 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피해 금액은 다음 해 5월 중 확정되며 같은 해 8월 보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kmnoise.samwooanc.com)에 접속해(크롬 사용) 자신의 주소를 입력한 후 소음지역 대상 여부를 조회하면 된다.

 

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나 문의 사항은 국방부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남기면 국방부에서 답변한다.

 

정장선 시장은 “군 소음으로 피해를 받는 시민께서는 의견수렴 기간에 소음대책 지역 해당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 조사결과(안)에 이의가 있을경우 해당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포토라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