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대조기’ 맞아 ‘연안 안전 사고 주의보’ 발령

바닷물 높아지는 대조기 꼭 확인…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바닷물 높이 높아져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9일부터 22일까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지면서 바닷물이 높아지는 ‘대조기’를 맞아 ‘연안 안전 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18일 해경에 따르면 대조기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져 밀물이 가장 높고, 조류의 흐름이 강한 시기를 말한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바닷물의 높이가 최대 8m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예보에 따라 연안 해역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바닷가, 항포구, 갯벌 등 연안 해역에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 차량 침수, 갯벌과 갯바위에서의 고립,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주의보는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연안 해역에 안전사고가 발생 될 우려가 높거나 발생 되고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에 해양경찰서장이 발하는 위험 예보다.

 

평택해경은 대조기 기간 ▲바닷가 차량 방치 금지 ▲밀물과 썰물 시간 확인 ▲갯벌에서 2명 이상 활동 ▲야간, 안개가 낀 경우 갯벌 출입 자제 ▲구명조끼 착용 ▲긴급 상황 발생 시 긴급 신고 전화 119로 신고 등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안전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연안 해역에 대한 안전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바닷가를 찾는 관광객들도 사전에 반드시 물때를 확인해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위험을 피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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