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2021년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14만4000건에 대해 183억원을 부과하고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홍보에 적극 나섰다.
![평택시청 전경.[사진=평택시청]](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11249/art_16390260103271_09e3b1.jpg)
9일 시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1년에 2회(6월, 12월)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으로 이번 2기분은 지난 7월 1일부터 이달 31일까지 보유 기간에 대한 세액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3년 이상 매년 5%씩 세액을 최대 50% 경감해 부과되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 하거나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편의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제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한 경우 세정과 및 출장소 세무과에 전화해 재발급 또는 문자발송(가상계좌번호나 전자납부번호)을 요청하거나 위택스, 지로,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 및 납부할 수도 있다.
다음 해 1월 중 연납을 신청하면 약 9.15% 할인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신청은 시청 세정과·출장소 세무과에 방문 또는 전화를 하거나 위택스에서도 가능하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며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납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