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일부터 7일까지 밀물과 썰물의 차이가 커지면서 바닷물이 높아지는 ‘대조기’를 맞아 ‘연안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진=평택해경]](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11252/art_16409397783044_291a3f.jpg)
해경에 따르면 대조기는 지구와 달이 가장 가까워져 밀물이 가장 높고, 조류의 흐름이 강한 시기를 말한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바닷물의 높이가 최대 9m 이상 상승할 것이라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예보에 따라 연안 해역 활동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평택해경은 이 기간 동안 경기 남부 및 충남 북부 바닷가, 항포구, 갯벌 등 연안 해역에서 해안가 저지대 침수, 차량 침수, 갯벌과 갯바위에서의 고립, 추락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위험예보 주의보는 연안 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 기상 특보나 자연 재난으로 인해 피해 발생이 예상될 때 해양경찰서장이 관심, 주의보, 경보 단계를 발령하여 위험성을 알리는 제도이다.
평택해경은 오는 2일부터 7일까지 ▲바닷가 차량 방치 금지 ▲밀물과 썰물 시간 확인 ▲갯벌에서 2명 이상 활동 ▲야간, 안개가 낀 경우 갯벌 출입 자제 ▲구명조끼 착용 ▲긴급 상황 발생시 긴급신고전화 119로 신고 등을 반드시 지켜 줄 것을 당부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서해 연안에서 바닷물이 차오르는 속도는 성인의 걸음 속도 보다 2배에서 3배 정도 빠르다”며 “바닷가를 찾을 경우 사전에 반드시 물때를 확인하고, 손전등, 구명조끼 등 필수 안전 장구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