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해양안전 저해사범 특별단속 실시

국민 생명과 안전 위해…15일부터 오는 4월 22일까지 10주간 실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사전 예고 기간을 거쳐 4월 22일까지(10주간)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안전저해 행위 예방을 위한 해양안전 저해 사범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경기남부 및 충남 북부해상을 중점으로 해양사고 개연성이 높은 ▲화물적재·고박지침 위반 ▲선박 불법 증·개축 ▲복원성 유지 미이행 ▲선박안전검사 미수검 ▲과적·과승 ▲무면허·승무기준 위반 ▲항해·영업구역 위반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사전 예고 기간에는 지역 내 파출소와 수협, 어업단체 등과 함께 현수막 전시, 문자 전송 등의 방법으로 미리 고지 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경비함정, 파출소, 형사기동정, 해상교통관제센터 등 모든 가용 경비세력을 동원해 지역별 전담반을 구성하는 등 육·해상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기존의 획일적인 적발 위주 단속에서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해양안전을 위협하는 고질적·중대 위반 사범 위주 단속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해양종사자들의 자발적인 위반 행위 근절 의식과 해양안전에 대한 지속적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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