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1일부터 5마력 이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조종하기 위해 필요한 조종면허증 발급에 우편 등기와 모바일을 이용하는 비대면 방식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평택해양경찰서 전경[사진=평택해경]](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20207/art_16450783040845_cfde0b.jpg)
17일 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시험에 합격한 국민은 직접 해양경찰서에 방문해 조종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했던 이전 방식과는 다르게 집에서 면허증을 받아 볼 수 있는 우편 등기 발송 서비스를 마련해 오는 21일부터 수상레저종합정보시스템(boat.kcg.go.kr)을 통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모바일을 이용해 네이버 앱의 자격증 페이지에 접속해 본인 인증 후 모바일 조종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으며 해당 면허증은‘사람인’,‘잡코리아’등 취업사이트에서도 자격증으로 제출이 가능하다.
서정원 서장은“그간 조종면허증을 발급하기 위해 장거리를 이동해야 했던 국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많은 국민들이 불편함 없이 안전하고 편리한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더 나은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