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봄철 다중이용선박 위법 행위 특별 단속

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대상 선박 단속 강화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18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다중이용선박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12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봄 행락철에 따른 지역 내 낚시어선, 유·도선 이용객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정원 초과▲영업 구역 및 영업 시간 위반▲음주 운항▲구명조끼 미착용▲항내 과속 운항▲어선 불법 증개축▲주류판매·제공·반입 및 음주소란행위 등 안전 위반행위를 단속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경비함정, 연안구조정, 형사기동정, 항공기 등을 동원해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작동하지 않고 영해 외측과 특정해역에서 조업하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평택해경은 지난해 총 27건(영업 구역 위반 9건, 과승 9건, 불법 증개축 4건, 기타 5건)의 유‧도선, 낚시어선 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해경 관계자는“바다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안전을 확보를 위해서 위치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불편함이 따르더라도 위치 발신 장치를 항상 작동시켜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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