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오는 31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받아

내달 한달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동물 집중단속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오는 31일까지 미등록 반려동물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2일 시에 따르면 반려동물 등록은 유실·유기 방지, 개 물림 사고 예방 등 반려인의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을 위해서이며 신고 기간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를 면제한다.

 

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다음 달 한달간 반려견 주요 출입장소와 민원 빈발 지역을 중심으로 미등록 반려동물을 집중단속에 들어 간다는 방침이다.

 

동물등록대상은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이 외의 장소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가 대상이다. 

 

소유권을 취득한 날이나 등록대상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동물등록 대행 동물병원에서 동물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또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가 바뀐 경우, 등록된 반려견이 죽은 경우에는 사안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된 반려견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등록 대상 동물 미등록자와 변경신고 미신고자에 대해서는 각각 최대 60만원,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축산과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 운영을 통해 소유자의 책임의식 고취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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