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다음 달 25일까지 2022년도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을 모집한다.
![[사진=평택해경]](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21042/art_16660693221127_cb4e5b.jpg)
18일 해경에 따르면 해양환경관리 모범 선박 제도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유, 폐기물 처리 등에서 위반 사항이 없고 선내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 관리 운용이 우수한 선박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다.
모집 대상은 대한민국 선박 중 50t 이상의 유조선, 200t 이상의 일반 선박으로 최근 5년 이내 해양환경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공공기관 선박 및 부선은 제외된다.
모범 선박으로 선정되면 모범 선박패 수여와 함께 선정일 다음 연부터 3년간 해양오염 관련 지도점검이 면제되며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시 1/2범위에서 감경(1회 한정) 받을 수 있다.
선정은 ▲해양오염방지설비 가동 상태 및 작동법 숙지 여부 ▲폐유, 폐기물 적정 처리 여부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숙지 및 교육훈련 이행 여부 등 11개 항목을 평가·심사해 선정한다.
신청 방법은 평택해경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해 직접방문 하거나 담당자에게 유선 연락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평택해경 해양오염방제과(031-8046-2697)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