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소각 무관용 원칙 특별단속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가 불법 소각과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와의 전쟁에 나서 무관용 원칙으로 특별단속에 나선다.

 

1일 시에 따르면 그동안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느슨했던 단속을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민관 합동 단속반을 가동해 시 전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쓰레기가 집중 배출되는 새벽, 저녁 시간대 등 취약 시간대에 기습적으로 실시하고 주간단속도 병행하는 등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대형폐기물 스티커 미부착, 쓰레기 혼합배출, 배출시간 미준수, 생활폐기물 및 영농부산물 소각행위 등이다.

 

시는 그동안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을 근절하기 위해 취약지 집중관리, 무단투기 경고판 설치, 안내 현수막, 세대별 홍보용 전단지 배부 등 계속 주민홍보를 실시 해왔다.

 

그럼에도 무단투기 및 불법 소각 만연하고 반복됨에 따라 홍보만으로는 불법행위 근절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불법행위 적발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들어 쓰레기 무단투기 973건, 불법소각 45건을 적발해 과태료 1억5800만원을 부과했다.

 

시 관계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생활폐기물 배출시 종량제봉투 사용을 생활화 해달라”며 “미세먼지 피해 예방을 위해 영농부산물은 소각보다는 영농부산물 파쇄기 사용에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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