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 안중출장소는 제2기분 자동차세 3만2656건 40억9000만원을 부과하고 지난 12일 납세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
![안중출장소 전경[사진=평택시청]](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21250/art_16709908391933_206163.jpg)
14일 출장소에 따르면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해 부과했다.
과세기간 중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매매를 한 경우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한다.
다만 올해 자동차세를 연납하거나 경차나 화물차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다음 해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납기일 이후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할 세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중가산금도 추가로 부과된다.
납부 방법은 ▲지방세ARS(1899-0076)를 통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 소액결제 ▲위택스 ▲가상계좌번호 ▲전자납부번호 ▲은행 현금인출기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