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소방서, 소방차 출동 방해 차량 '강제처분'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 필요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나윤호)가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위해 통행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 강제처분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26일 소방서에 따르면 긴급출동 시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현장 활동에 장애가 발생할 시 강제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소방서는 현장 지휘관의 판단 아래 ▲ 즉시 이동 조치 요구 ▲ 이동 불가 시 강제처분 설명하고 현장 활동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되면 차량의 불법 주정차 구분 없이 강제처분이 가능하다. 

 

적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사후 손실보상 처리되고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손실보상 처리가 되지 않는다. 

 

나윤호 서장은 “소방서는 매월 1회 이상 소방 통로 확보 훈련을 실시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재난 발생 시에는 어떠한 것보다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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