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평택지청, 설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은 오는 9일부터 20일까지 ‘임금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6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에서 노동자들이 임금체불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핀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기동반’을 운영해 신속하게 체불 청산을 지원한다.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사업장과 집단 체불이 빈번한 건설업의 체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지역 내 30억 이상인 민간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체불예방 및 기성금 조기(적기)집행 지도,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안내 및 독려하고 임금체불 또는 중대한 법 위반 발견 시, 체불청산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해 지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불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체불근로자들이 설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신고사건 처리나 현장 활동 등을 통해 체불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최장선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사업장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휴일 및 야간 긴급 연락처는 031-646-1117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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