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 해상운송 컨테이너 안전관리 강화한다

2023년 평택·당진항 컨테이너 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변혜중)은 30일 항만 내 반입되는 컨테이너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2023년 평택·당진항 컨테이너 안전관리 추진계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지난해 평택·당진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및 세계경기 둔화에 따른 영향으로 85만TEU로 2021년 대비 약 8만TEU 감소했지만 위험물컨테이너의 물동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평택해수청은 추진계획을 마련해 ▲플랫랙 컨테이너 등 항내 반입 컨테이너 확인점검 ▲ 위험물컨테이너 점검 강화 ▲ 미신고 위험물컨테이너 집중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컨테이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선박안전법’개정 법률이 올해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항만 내 반입 및 적치돼 있는 컨테이너의 구조적 결함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분기별 2회 이상 수시 확인 점검을 실시하고 전화, 팩스 및 우리청 홈페이지를 통해 불량 컨테이너 신고제도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새로 도입되는 컨테이너 안전관리 제도의 홍보를 위해 올해 상반기에 지역 내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향후 원활한 제도 운영에 힘을 싣을 예정이다. 
 
또 인화성 액체류를 비롯한 위험화물을 적재한 컨테이너에 대한 안전점검도 강화한다.

 

컨테이너를 개방해 위험물 용기의 적합성, 포장 및 고박 상태 등을 점검관이 직접 확인하는 개방점검을 확대하고 선박 및 항만 내 화재·폭발사고의 원인이 되는 미신고 위험물 컨테이너에 대해 연 2회(7월, 11월) 집중 점검을 실시해 위험물에 의한 사고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조경주 선원해사안전과장은 “평택·당진항의 컨테이너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해 선박 및 항만 내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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