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 지정 '집중단속'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서장 김진태)는 지난 13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음주운전·스쿨존 법규위반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해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 기간은 최근 대전지역 스쿨존에서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사망하는 등 전국 각지에서 음주운전과 스쿨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계속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음주운전은 언제·어디서든 단속 된다.’는 경각심을 주기 위해 주·야간 가리지 않고 스쿨존, 식당가 등 음주운전이 예상되는 지점에 대해 스팟 이동식 단속을 실시한다.
 

실제로 주말인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이화초교 앞 등 스쿨존에서 주·야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음주운전 4건(면허정지), 무면허 운전 2건, 신호위반 등 주요 법규위반 10건을 적발했다.

 

김진태 서장은 “주·야간, 휴일 불문하고 음주운전 및 스쿨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가용 인력과 장비를 최대 동원해 단속 및 예방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며 “음주운전은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는 범죄행위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평택지역 교통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및 스쿨존 법규 준수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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