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 상반기 평택항 내 질서위반행위 특별단속 실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변혜중)은 다음 달 13일부터 26일까지 ‘2023년 상반기 평택·당진항 내 질서위반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7일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특별단속은 평택·당진항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다. 

 

특별단속은 ▲ 입·출항하는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는 행위 ▲ 부두, 묘박지 등에서 불법적으로 선박  리를 하는 행위 등 해상의 불법행위를 해경, 지자체 등 관계기관들과 협조해 할 계획이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12일까지 사전 계도기간을 통해 지자체, 어촌계, 업계 등에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불법행위 근절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수호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안전한 평택·당진항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 이라며 “해상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선박종사자, 어업인 등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포토라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