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세무서와 함께 국세·지방세 동시 신고 ONE-STOP 서비스 '제공'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 신고 편의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일 시에 따르면 평택세무서와 공동으로 ▲평택세무서(5.2.~5.31.) ▲송탄출장소(5.15~5.31) ▲서평택체육센터(5.15~5.31) 3개 권역에서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합동 도움창구는 모두 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 중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의 고령자와 장애가 있는 납세자의 신고 도움을 위한 도움창구와 그 외 방문자가 스스로 신고할 수 있도록 PC가 설치된 자기작성신고창구로 이원화 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납세자가 합동도움창구 방문 없이 직접 전자신고를 할 경우에는 모바일(손택스, 스마트위택스)과 PC(홈택스, 위택스)를 이용해 신고를 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추가 인증 없이 위택스로 연계되어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납부할 수 있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납세자 중 단순경비율 소규모 사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자 및 종교인 등 국세청에서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세액 등이 기재된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해당 지방소득세액을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로 인정된다.

 

또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개인지방소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3개 권역에서 국세 지방세 합동 도움창구 운영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해 보다 나은 세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라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