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1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른 의무대상 설치 시설 외의 대상 시설에 과금형 완속충전기 설치 지원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평택시청]](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30519/art_16837911104642_0a7b04.jpg)
시에 따르면 이는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를 확대해 시설 이용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친환경차량 보급을 더욱 촉진해 좀 더 나은 대기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다.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대상자는 평택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로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제외된 시설의 소유 및 운영 주체가 신청하면 된다.
지원사업은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과금형 완속충전기 기기와 설치 지원비는 1기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되며 최대 2기까지 설치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평택시 누리집>알림마당>고시공고>공고 제2023-1798호 전기차 과금형 완속 충전기 설치 지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설치 확대를 통해 기차 충전이 편리해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선제적으로 충전기를 설치해 친환경차 시대에 대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