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 상반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태 일제 점검…불법 매립, 무단 점용·사용 등 엄중 조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변혜중)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관할 공유수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19일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점검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000㎢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으로 점용·사용허가 시설 70개소를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유수면 사용 허가 조건 이행여부, 공유수면 무단 사용 및 불법매립 여부 등이다. 

 

아울러 사전 예방을 위한 점검과 계도를 병행 실시하되 고질적이고 악의적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이수호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일제 점검을 통해 관할 공유수면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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