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코로나19 방역 완화… 평택시, 혼란 없도록 준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5일 권고)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의 완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평택시 코로나19 대응계획을 밝혔다.

 

25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되면 우선 확진자에게 부과되던 7일간의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실내 마스크 착용 또한 의원, 약국에서는 전면 권고로 전환하나 환자들이 밀집해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은 당분간 착용 의무를 유지한다.

 

코로나19 확진자는 현행대로 원스톱 진료 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 후 치료제를 무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입원 치료비 지원도 유지된다.

 

감염 취약 시설 종사자에게 주 1회 실시하던 PCR 검사는 발열 등 증상이 있거나 다수인 접촉 등 필요시 시행하는 것으로 완화되고 대면 면회 시 방역수칙 준수 하에 입소자 취식이 허용된다. 

 

시에서는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소형 감염 취약 시설에 한해 신속항원키트 등 필요한 방역물품을 당분간 지원 유지할 계획이다.

 

입국 후 3일 차에 권고하는 PCR 검사는 종료된다.

 

보건소 및 의료기관 선별진료소는 고위험군 PCR 검사 시행을 위해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되며, 평택보건소의 행정안내센터(031-8024-5930)도 현재 운영 체계를 유지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지난 18일 평택시의사회, 소방서, 종합병원 등 9개 기관 및 단체로 구성된 평택시 감염병 대응 지역협의체에서 이번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의료대응에 혼란이 없도록 논의했다”며 “일상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확진자 스스로가 손 씻기, 환기와 소독, 기침 예절 등을 생활화하고 아프면 쉬는 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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