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선 시장, 공직선거법 1심 '무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장선 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26일 오전 10시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제 1형사부(부장판사 안태윤)는 지난해 6.1지방선거 당시 보낸 메시지가 치적 홍보용이 아닌 통상적인 행사, 개인 업적 홍보가 아니라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치적 문자는 개인의 업적을 알리려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지 않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늦어진 평택역 아케이드 철거공사 공사 착공식은 보상절차 지연으로 인한 행사 보인다”고 설명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정장선 시장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아주대학교병원 건립 이행 협약서 체결과 평택역 아케이드 상가 건물 철거 공사 착공에 대한 내용을 담아 약 7000여명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즉시 항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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