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기초단체 처음 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 제정…유승영 시의장 대표 발의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사)경기도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평택지회는 9일 전국 기초단체로 평택시가 처음으로 뇌병변장애인지원조례가 제정됐다고 밝혔다.

 

평택지회에 따르면 이 조례는 평택시 뇌병변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보호를 위한 ‘평택시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로 238회 임시회의에서 유승영 시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했다.

 

이는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조례로는 지난 2021년 경기도와 2022년 인천광역시에 이어 전국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처음이다.

 

올 3월말 평택시 장애인은 2만6012명, 그 중 뇌병변장애인은 2166명으로 전체 장애인의 8.3%를 차지하고 있다. 

 

뇌병변장애인은 복합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중증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에는 ▲뇌병변장애인의 정의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재정지원 ▲협력체계 구축 및 교육·홍보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유승영 의장은 “뇌병변장애는 복합적인 장애를 가진 중증장애인이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만큼 장애에 맞는 특성화된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으니 시가 장애인 복지사업에 보다 포괄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평택지회 관계자는 “지역사회 뇌병변장애인을 위해 마음을 모아주신 유승영의장님과 함께 공동 발의해주신 복지환경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시의원에게 감사 드린다”며 “지역사회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택시와 함께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뇌병변장애인이란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해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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