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평택지청,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 배포

소규모 건설현장 대상 집중 제공·지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와 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홍순의)는 오는 14일 ‘제11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소규모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건설공사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표준안을 배포한다고 밝혔다.

 

13일 평택지청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는 ‘사업주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춰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글씨만 빽빽한 법령 요지를 게시함에 따라 현장 관리자 근로자가 그 내용을 쉽게 알기 어려워 재해 예방 효과가 낮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번에 제작한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표준안’은 안전보건관리체제, 위험성평가, 안전보건교육, 도급인(원청) 의무 등 주제별로 관리자 근로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핵심 제도 중심으로 수록하고 삽화를 통해 주요 위험요인별 핵심 안전수칙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작업 전 안전점검(TBM), 현장 순회점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별 자율 안전점검표도 함께 제작했다.

 

비계와 지붕은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이자 최근 3년간(2020~2022년) 건설업 사망사고 주요 위험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만큼 현장에서 각별 히 유의할 수 있게 상세 사고사례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최장선 지청장은 “건설현장에서는 법령 요지를 잘 보이게 게시해 근로자들이 그 내용을 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안전 관련 자료들이 배포될 예정이니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는데 활용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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