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지역 내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조정

국토교통부 지정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투기우려지역

경기도가 지정한 기획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구분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28일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및 인근지역의 투기우려지역과 경기도가 지정한 기획부동산 투기우려지역으로 구분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6일자로 국토교통부는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 설정에 따른 인근지역 투기 근절을 위해 모곡동, 세교동, 지제동, 신대동, 장당동, 고덕면 궁리·동고리·방축리·여염리 일대 14.6㎢를 오는 2026년 6월 2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23일자로 부동산 경기 동향, 기획부동산 투기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던 안중읍, 포승읍, 청북읍, 현덕면, 진위면, 오성면, 월곡동 일대 중 기획부동산과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는 토지(80만0029㎡)를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 

 

기획부동산 의심업체가 보유한 진위면 동천리 산155-14와 안중읍 용성리 산85-6, 산85-10(1만217㎡)에 대해서는 투기행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오는 2024년 7월 3일까지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올 6월 말 기준 관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평택일반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세교동 540번지 일원) ▲현덕지구(포승읍 신영리, 현덕면 권관리 및 장수리, 경기경제자유구역청 일원) ▲지제역세권 공공주택지구(상기나열) ▲기획부동산 의심업체 보유 토지(진위면 동천리, 안중읍 용성리 일부)의 4곳이다.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 시 허가를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최대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정해진 기간 동안 허가신청 당시 제출한 토지이용 계획에 따라 목적에 맞게 토지를 이용하지 아니할 경우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는 평택시 누리집(홈페이지)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허가신청 등 관련된 문의는 토지소재지 관할 평택시청 토지정보과, 송탄출장소 민원토지과, 안중출장소 민원총무과 부동산관리팀으로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는 기획부동산 사기 예방 및 공정한 부동산 시장 조성을 위한 방안”이라며 “허가 구역에 위치한 부동산 거래 시 공고문 등을 반드시 참고해 제도 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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