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자동차검사 장기 미수검 차량 운행정지 처분 시행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다음 달부터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장기(1년 이상) 미수검 차량에 대해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9일 시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3항에 따른 것으로 법 개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한 올해 4월 14일부터 시행됐다.

 

시는 대상 차량에 대해 우선 사전 예고를 한 후에 검사를 이행하지 않는 차량은 8월부터 운행정지명령 처분을 할 예정이다.

 

또 운행정지 명령 처분된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직권 말소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자동차 종합(정기)검사는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전국에 등록된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제도다.

 

자동차 신규 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반드시 받아야 하는 의무 사항이다.

 

검사 유효기간은 소유자에게 발급된 자동차등록증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국민비서 누리집(www.ips.go.kr)에 접속해 동차검사 접속하여 자동차검사 알림앱 서비스를 신청하면 검사기간 중 총 4회 발송 안내문을 받을 수 있다.

 

시 차량등록사업소 관계자는 “나와 이웃 모두의 안전을 위해 정기적인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이행을 당부드린다”며 “지연 또는 미이행 등의 관련법 위반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시민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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