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 평택·당진항 질서위반행위 합동단속 실시…내달 4일부터 22일까지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변혜중)은 다음 달 4일부터 22일까지 평택·당진항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평택·당진항 질서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9일 평택해수청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해경,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같이 항로상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 및 단속할 예정이며 ▲ 입·출항하는 선박의 항해를 방해하는 행위 ▲ 부두, 묘박지 등에서 불법적으로 선박수리를 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 단속하기 이전에 사전 계도기간(9.4~10)을 설정해 지자체, 어촌계, 업계 등에 홍보(홍보물 배포, 현수막 설치)와 계도를 실시해 불법 행위 근절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박승희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안전한 평택·당진항 조성 및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선박 종사자와 어업인 등 모두가 안전의식을 갖고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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