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편택지청,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시행 캠페인 나서

안전문화 실천추진단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함께 진행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본부장 홍순의)는 오는 31일 오전 8시 서정리역 앞에서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조기 정착을 위한 캠페인 펼친다고 밝혔다.

 

30일 지청에 따르면 이 캠페인은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제도 조기 정착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서다.

 

캠페인에는 평택지청, 보건공단 경기지역본부, 대한산업안전협회가 함께하며 현수막을 게시하고 홍보용품 및 홍보자료(휴게시설 설치 OPS 등)를 배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휴게시설 설치 의무 대상 확대를 알리는 데 집중할 예정이다. 

 

평택지청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확대 시행과 관련해 어려운 경영 사정 등으로 아직 휴게시설을 미설치한 기업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 지도 기간을 운영해 제재(과태료 부과)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지역 내 건설업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안전문화실천 추진단’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현장 캠페인도 병행된다.

 

최장선 지청장은 “휴게시설은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시설”이라며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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