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평택지청, 추석 대비 '임금체불 예방·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지청장 최장선)은 4일부터 오는 27일까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임금 체불 예방 및 조기청산을 위한 집중지도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평택지청에 따르면 이 대책은 추석을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 기간에 근로감독관은 비상 근무를 실시해 휴일과 야간에 긴급히 발생하는 체불 신고에 신속히 대응하며 상습 임금 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노동자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고액·집단체불이 발생한 현장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직접 지도하고 ‘체불청산 기동반’을 오는 11일부터 27일까지 운영해 신속한 체불청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건설업 등을 중심으로 임금 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건설업의 임금체불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지역 내 30억 이상인 민간 건설현장 동아건설산업(주) 등 13개 업체를 대상으로 체불 예방 및 기성금 조기(적기)집행 지도,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안내 및 독려하고 임금체불 또는 중대한 법 위반 발견 시 체불 청산 기동반이 현장에 출동해 지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체불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체불근로자들이 추석 전에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지급처리 기간을 한시적으로 14일에서 7일로 단축하고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 이자율도 한시적으로 1.0%p 인하해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장선 지청장은 “노동자들이 걱정 없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체불 예방 및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상습 임금체불 등 고의적 법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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