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 이달 말까지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운영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서장 김진태) 생활안전과는 오는 30일까지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 국방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6일 경찰에 따르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 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화약·폭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 등 불법무기류 일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 책임이 원칙적으로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할 방침이다.

 

신고 방법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관서(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고 기간 내에 불법무기류를 제출하기 어려울 때는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 후 실물을 제출할 수도 있다.
 
경찰서 관계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 한 달간 불법무기 소지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불법무기를 모두 신고해 달라”며 “불법무기 근절을 통해 총기사고 예방 및 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중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불법 소지로 적발된 사람은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하다"며 "주변에서 불법무기류를 소지한 사람을 발견한 경우 지체없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신고는 우편 접수 (우편번호 17896) 경기도 평택시 중앙로 67 평택경찰서 생활질서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담당자 앞) 와 이메일(wtjinl0816@police.go.kr) 또는 전화 접수(031-8053-0349)로도 가능하다.

 


포토라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