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탄출장소, 9월 정기분 재산세 499억원 '부과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최승화)는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2기분) 499억원(8만9955건)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7일 출장소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소유 기간에 상관없이 매년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1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50%는 7월(1기분)에 나머지 50%는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올해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 하락과 함께 1세대 1주택자 대상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하(공시가격 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적용)됨에 따라 세 부담이 완화된다.

 

재산세 납기는 추석 연휴 및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다.

 

납부는 전국의 모든 은행과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인터넷지로, 위택스, ARS(1899-0076)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 결제 앱이나 금융사 앱에서도 확인 및 납부할 수 있다.

 

송탄출장소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 편익 증진과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역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간편하고 다양한 납세 편의 제도를 이용해 기한 내에 재산세를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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