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수청, 공유수면 점용·사용 일제 점검…불법 매립 등 불법행위 단속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변혜중)은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공유수면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6일 해수청에 따르면 이 점검은 공유수면의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보호와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점검지역은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고온리부터 충청남도 당진시 송산면 성구미에 이르는 약 11만4000㎢의 항만구역 내 공유수면으로 점용·사용(이하 ‘사용’이라 한다) 허가 시설 68개소를 포함한 평택·당진항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공유수면 목적 외 사용, 무단 사용 및 불법매립 여부와 연안에 방치된 폐선박의 존재 여부 등이다.

 

평택해수청은 점검 중 확인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박승희 해양수산환경과장은 “일제 점검을 통해 관할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깨끗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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