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세관, 지정장치장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세관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직할세관은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을 오는 2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26일 세관에 따르면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023.12.27∼2024.1.26)에 평택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해 3월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평택직할세관 홈페이지에 공고(3.31)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다음 해 4월 1일부터 오는 2029년 3월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일 이후 평택직할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세청은 관심있는 비영리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해 1월 5일 오후 2시에 관세청 다목적연수원(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60) 대강당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23) 또는 평택직할세관 물류감시과(031-8054-7138, 71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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