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직할세관은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인 지정계획(통관하려는 물품을 일시 장치하기 위한 장소)을 오는 27일 공고한다고 밝혔다.
![평택직할세관=[사진=평택세관]](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31252/art_17035745584745_8cf880.jpg)
26일 세관에 따르면 화물관리인은 관세행정 또는 보세화물의 관리와 관련 있는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개경쟁을 통해 지정된다.
화물관리인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비영리법인은 공고일부터 30일 이내(2023.12.27∼2024.1.26)에 평택세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정신청을 해야한다.
설립 예정인 비영리법인도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출자계획, 임원현황 등을 포함하여 비영리법인 설립 예정 공증을 받아 화물관리인 지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청기간이 종료되면 다음 해 3월 화물관리인지정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정장치장별 화물관리인이 지정되고 그 결과는 평택직할세관 홈페이지에 공고(3.31)될 예정이다.
새로 지정되는 화물관리인은 다음 해 4월 1일부터 오는 2029년 3월31일까지 5년간 해당 지정장치장의 화물관리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화물관리인 지정계획 공고문,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공고일 이후 평택직할세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세청은 관심있는 비영리법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음 해 1월 5일 오후 2시에 관세청 다목적연수원(대전시 서구 둔산북로 90번길 60) 대강당에서 화물관리인 지정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추가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관세청 통관물류정책과(042-481-7823) 또는 평택직할세관 물류감시과(031-8054-7138, 713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