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의원,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방지법 발의…청소년보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6개 법안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유의동(국민의힘 평택시을) 국회의원이 ‘미성년자 음주 후 셀프신고 방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실제 미성년자들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내지 않으려 셀프 신고해 업주들이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다.

 

유의동 의원실은 미성년자들이 계산서에 “신고를 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 등 메모를 남기고 달아난 사례 보도와 신분증을 오용 위조해 술을 구매하거나 술을 마신 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았다”고 신고해 과징금을 물거나 영업정지를 당한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나이 확인 과정에서의 마찰을 줄이는 한편,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위반행위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 사업자들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하게 제기돼 왔다.

 

유의동 의원은 청소년보호법에 미성년자에게 나이 확인 요청시 협조 해야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공중위생법 등 5개 법안에 청소년들이 고의로 법 위반행위를 유발하거나 위협이나 협박 등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 사업자의 책임을 면제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유의동 의원은 “자영업자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위의장으로서 법안을 챙겼고, 직접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관련 법률 소관 상임위인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화체육위원회에서는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해서 소상공인의 걱정을 덜어주길 바란다”며 “이외에도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을 계속해서 챙겨나가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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