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생활 밀접 지방세 관계 법령 개정 내용 알기 쉽게 정리 소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12일 시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세 관계 법령 중 올해부터 개정된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해 시 누리집(홈페이지)과 시정신문 등에 소개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인하 특례를 3년간 연장하고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을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했다.

 

또 법인 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가 신설돼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 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분할납부를 할 수 있다.

 

아울러 납부지연 가산세의 면제 대상을 기준금액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하고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4.58%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소액체납자의 세 부담을 완화했다.

 

출산 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도 신설됐다. 

 

다음 해 12월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 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산출세액 500만 원 이하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에서 500만 원을 공제한다.

 

문제홍 세정과장은 “시는 앞으로도 지방세 관련 정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것”이라며 “효율적으로 제도를 운영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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