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 불법 광고물(현수막) 철거 교통환경 개선 추진

국민불편 최소화 위한 교통 교통환경 개선 위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서장 장정진)는 오는 4월 1일부터 ‘운전자 시야 방해 및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광고물 철거’계획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평택시는 현재 총 47개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로 입주민 모집 등의 현수막이 도로 곳곳에 설치돼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을 불편하게 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주택가(아파트), 학교주변 불법 광고물은 키가 작은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에 치명적인 것으로 경찰은 판단하고 있다. 
 

평택시청에서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불법 광고물 척결에는 다소 역부족인 상황으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경찰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 나서게 됐다.
 

경찰은 향후 3월 한 달간 불법 광고물 자진 철거 계도기간을 운영해 불법행위 근절 의지를 밝히고 불법 행위자들에게 자진 철거를 독려할 예정이며 오는 4월부터는 경찰과 평택시청이 함께 불법 광고물 중 현수막(플래카드) 철거 및 과태료 처분 절차를 함께 수행할 계획이다.

 

장정진 서장은 “시민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시민의 불편함을, 어려움을 충분히 듣고 즉시 응답해 평택시민에게 공감받는 경찰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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