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간판표시계획서로 불법 간판 사전 차단…일정 규모 이상 신축·증축 시 제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8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 신축과 증‧개축 시 사전에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옥외광고물법’상 간판표시계획서 제출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허가 및 광고물 부서의 협업을 통한 체계적인 처리 과정을 구축했다.

 

간판표시계획서 제출 대상 건축물은 바닥면적 합계 300㎡ 이상인 건물로 건축법상 제1종‧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이다.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건축허가 시 간판과 게시시설 규모와 위치 또는 장소를 건물 입면도에 표시한 간판표시계획서를 시에 제출 해야된다.

 

이후 건물에서 영업하려는 자는 건물주가 제출한 간판표시계획서에 따라 허가(신고)를 받고 간판을 설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건축허가 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을 적용함으로써 건물과 광고물의 일체감을 조성할 것”이라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미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토라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