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 항공권 관련 투자상품 이라며 속여 469억원 상당 가로챈 전 여행사 대표 구속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경찰서(총경 장정진)는 11일 항공권을 저렴하게 산 뒤 되팔면 시세차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22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전직 여행사 대표 A(40대)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B여행사 공식 항공권 발권시스템 혹은 여행사 고위직과의 친분을 이용해 항공권을 미리 저렴하게 매입한 후 시세차익을 발생시키는 투자상품이 있다고 속여 469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약 17년간 여행사를 운영했던 경험과 타 여행사 고위직과의 친분을 이용해 항공권을 싼값에 미리 살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고 확보한 항공권과 연계한 관광 상품도 운영하는 것처럼 홍보해 부동산 투자모임에서 알게 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후기 투자자의 돈으로 초기 투자자들에게 일부 배당을 나눠주는 일명 '돌려막기'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피해자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 전국 경찰서에 흩어져 있던 고소장 7건을 병합하고 5년 6개월여간 A씨의 계좌 거래명세 2만여건을 분석해 추가 피해자 13명을 확인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유사수신 사건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할 예정”이라며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서민들을 대상으로 벌인 유사수신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실체가 없는 사업의 사업성을 부풀리고 과장하는 방식으로 투자금을 노리는 범죄가 많다”며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곳에서 원금보장 고수익을 보장하면 사기임을 무조건 의심하고 경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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