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26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계획안 제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쌍용자동차(www.smotor.com)는 27일 최종 인수예정자로 선정된 KG컨소시엄과의 투자계약 내용을 반영한 회생계획안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쌍용차에 따르면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KG컨소시엄의 인수대금 3355억 원을 변제재원으로 한 채무변제 계획과 최종 인수예정자의 지분율 보장을 위한 주주의 권리변경 방안이다. 회생계획안에 의하면 총 변제대상 채권은 약 8,186억 원(미발생 구상채권 제외)이며, 이중 회생담보권 약 2370억 원 및 조세채권 약 515억 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액 변제한다. 또 대주주인 마힌드라 & 마힌드라 社(Mahindra & Mahindra Limited, 이하 마힌드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 약 1363억 원을 제외한 회생채권 약 3938억 원의 6.79%는 현금 변제하고 93.21%는 출자전환 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출자전환 된 주식의 가치를 감안한 회생채권의 실질변제율은 약 36.39% 이다. 대주주의 대여금 및 구상채권은 5.43%는 현금 변제하고 94.57%는 출자전환 하게 되며 이는 일반 회생채권 변제율의 80% 수준이다. 대주주인 마힌드라의 보유 주식은 액면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