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지원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2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를 대상으로 2021년도 재산세 감면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재산세 감면 지원내용은 착한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건물주에 대해 2021년도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재산 세액에서 감면해 주는 내용이다. 감면 신청 대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다. 올해 총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료 인하 해당 물건 면적에 대한 지난 7월 건축물분 재산세와 9월 토지분 재산세액을 한도로 감면을 적용한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1년 한시적 시행으로 고급오락장, 유흥업 및 도박·사행성 업종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재산세 감면 집중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감면 접수는 ▲지방세감면신청서 ▲임차인의 소상공인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인하한 임대료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를 구비해 평택시청 세정과 및 각 출장소 세무과로 접수하면 된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도움을 준 착한 임대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