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4일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는 이달 말(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장에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신고납부하거나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사업장이 있는 시청 세정과, 출장소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 신고해야 한다.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 신고납부해야 하고 한 개의 자치단체에만 신고한 경우와 첨부 서류 미제출 시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시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대상자에게 신고 방법 및 세정지원 혜택 등을 담은 안내문을 발송해 납세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복합 경제위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 연장을 받은 기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오는 7월 31일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또 올해부터 분할납부 규정 신설로 지난해 법인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해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30일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3년(‘22년 실적분)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주요 평가 기준은 법인 세무조사 추진실적 및 이행률, 직무환경 개선 노력 등 6개 분야이고 가감점 항목으로 인력보강, 특수시책, 발표대회 등으로 이뤄졌으며 평택시는 종합평가 결과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받게 됐다. 최우수 기관선정의 선정 요인은 정기조사 108개 법인에서 100억원, 취약분야 기획세무조사에서 28억원 총 128억원의 추가 재원을 확보했다. 그 외 특수시책 부분에서 법인 세무조사 관리 전산화 도입으로 부족한 조사인력의 보완, 현지 세무조사 시 월 1회 납세자보호관 참관하에 세무조사를 실시 납세자 권익보호 및 세정서비스를 실현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 시 관계자는 “성장율 둔화 등 경제 여건을 감안해 침체 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세무조사 일정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할 것”이라며 “신고 누락 및 과소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최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13일 경기도에서 실시한 2022년(2021년 실적)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주요 평가 기준은 법인 세무조사 추진 실적, 이행률 및 직무환경개선 노력 등 6개 분야의 종합평가(600점 만점) 결과(558.5점) 기관표창「장려」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주요 실적을 살펴보면 ‘21년 조세정의 역량강화 세무조사 분야 연구발표대회‘장려’수상한 바 있으며 73개 법인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128억 원(도지원 세무조사 포함), 지역 내 건설현장 시공참여 법인에 대한 기획세무조사로 주민세 등 30억 원을 추징했다. 이는 지난해 73억 원 대비 116% 증가한 것이다. 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법인이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으나 일부 법인이 지방세 관련 법령 미숙으로 지방세가 탈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반복적으로 탈루되는 사례에 대해 QR코드를 활용한 E-book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 배포해 성실납세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경제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유예 및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지난 28일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설립되는 ‘(가칭)평택고덕국제학교’에 대한 설립·운영법인을 모집 공고했다고 밝혔다. 29일 시에 따르면 국제학교는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 내 에듀타운 부지(고덕면 좌교리 일원)에 조성되고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과정을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오는 2026년 개교할 전망이다. 이번 공모의 신청자격은 외국에서 외국법령에 따라 유아·초등·중등교육기관을 설립·운영하고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외국학교법인에 한정된다. 공모절차는 다음 달 4일 공모에 참여할 학교관계자를 대상으로 공모설명회를 개최하고 오는 5월 3~4일 사업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접수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협상을 통해 설립·운영법인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삼성 등 글로벌 기업의 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인해 국제적인 교육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공모를 통해 접수된 기관에 대해 면밀히 심사해 우수한 외국교육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