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지난 29일과 30일 양일간 위험물 차량의 통행량이 많은 포승읍 인근에서 위험물 운송·운반 차량 불시 가두 검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두 검사는 이통탱크저장소 및 위험물운반차량의 ‘위험물 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해 위험물 운송 및 운반 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문화 정착 등 운송자의 안전의식을 고취를 위해서다. 주요 검사 내용은 ▲위험물 운송자·운반자 자격 취득 및 실무교육 이수 여부 ▲운반 기준 준수 및 운반 용기의 차량 고정 적정 여부 ▲ 그 밖에 이동탱크저장소와 위험물 운반 차량의 위험물안전관리법 준수 여부 등이다. 위험물 관련 자격 없이 위험물을 운송·운반하면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3년마다 1회 이상 실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교육을 이수할 때까지 운송·운반 금지명령이 내려진다. 김승남 서장은 “도로 위 위험물 사고 시 막대한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평소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당부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평택당진항을 출입하면서 불법 운송행위를 한 운송기사와 업체를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으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평택해경은 직접 운송차량(카 캐리어)의 적재 장치를 개조하거나 불법으로 구조를 변경한 차량을 운전한 A 씨(60대) 등 운전기사 5명과 소속 지입회사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이들은 평택항으로 수입된 차량을 전국 각지로 운송하면서 한 번에 더 많은 차량을 운송하거나 차량 승하차 편의를 위해 불법으로 구조 변경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적발은 국내 최대 자동차 수출입 무역항인 평택항을 출입하는 운송 차량에 대해 평택해경, 평택시청,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불법 구조 변경 차량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불법으로 개조하거나 불법 개조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운행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평택해경은 또 자가용 화물차를 이용해 평택항에서 컨테이너를 운송한 뒤 화주들로부터 운반비를 받은 물류 업체 2개사 및 운전기사 B씨(50대) 등 2명을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 위반 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