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26일 3층 중회의실에서‘2024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7일 해경에 따르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19년부터 해양경찰청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의 정도, 범죄경력 및 피해 회복의 유무,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인 변호사, 교수 등 시민위원 4명이 참석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11건의 사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생계형 및 초범인 점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1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훈방으로 감경 처분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범죄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처분을 내렸다”며“앞으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지난 3년간 경미한 범죄에 대해 훈방 40건, 즉결심판 3건의 감경처분을 내렸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장진수)는 지난 4일 경찰서 중회의실에서‘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13명에 대해 감경 처분을 의결했다. 6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심사위원회에는 경찰행정학과 교수, 변호사,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 관계자 등 외부위원과 수사과장, 사건 담당 수사관 등이 참여해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비난 가능성이 적은 경미 범죄를 심사했다. 이날 위원회의 대상 사건들은 불법 포획도구 사용해 실뱀장어를 포획한 비어업인 11명, 식용이 불가한 야채를 해상에 투기한 1명, 극소량의 면세유를 차량에 주입한 1명이다. 평택해경은 13명 전원에 대해 행위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일회성 우발적 범행인 점, 고령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해 각각 즉결심판 청구 및 훈방 등의 감경 처분 결정했다. 평택해경은 지난 3년간 경미범죄사건 심사위원회를 통해 총 31명의 형사처분 대상자를 감경 처분해 수사 경찰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 및 따뜻한 해양경찰상 확립에 노력해 왔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앞으로도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막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통해 국민 신뢰도를 높이는 데 더욱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