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26일 3층 중회의실에서‘2024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7일 해경에 따르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19년부터 해양경찰청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의 정도, 범죄경력 및 피해 회복의 유무,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인 변호사, 교수 등 시민위원 4명이 참석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11건의 사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생계형 및 초범인 점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1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훈방으로 감경 처분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범죄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처분을 내렸다”며“앞으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지난 3년간 경미한 범죄에 대해 훈방 40건, 즉결심판 3건의 감경처분을 내렸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16일 오후 중회의실에서 2022년 제 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17일 해경에 따르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제도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낮은 형사 피의사건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즉결 심판으로 처리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피의자의 조속한 사회 복귀와 과도한 전과자 발생을 방지하고 소송시간과 소송비용 절감으로 피의자의 이익을 높일 수 있다. 올해 상반기 경미범죄는 총 11건 11명으로 범행동기, 피해회복 등 여러 참작 사유를 고려해 훈방 및 즉결 심판 조치로 최종 의결 처리됐다. 서정원 서장은“기업형 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히 처벌하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해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겠다”며“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합리적인 처분으로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을 이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