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지난 13일 화성시 전곡항에서 해양환경공단, 전곡어촌계와 합동으로 소형어선의 선저폐수 1.5t을 수거했다고 밝혔다. 14일 해경에 따르면 이번 선저폐수 수거 작업은 지난 1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시행되는‘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의 일환으로 추진돼고 있다. 지난 13일 진행된 작업은 부두에 계류 중인 10t 이하 소형어선 2척을 대상으로 기관실 바닥에 고여 있는 선저폐수 수거했다. 또 전곡항 어촌계장 등을 대상으로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위한 홍보물(전단지)배부, 예방컨설팅을 함께 실시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이번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에 많은 어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해양환경 오염물질 관리 의식 제고를 통해 깨끗한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다음 달 1일부터 22일까지 하절기 조업 시기를 맞아‘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31일 해경에 따르면 선저폐수는 적합한 배출기준과 방법에 따라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있으나 기름 오염방지설비가 없는 100t 미만 어선의 경우에는 해양환경공단이나 유창청소업체 등 수거처리업체를 통해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 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평택해경은 어업인들의 선저폐수 적법처리를 유도하고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 평택지사, 수협 등과 함께‘어선 선저폐수 적법처리 캠페인’을 실시한다. 이번 캠페인은 깨끗한 바다 만들기의 일환으로 ▲포스터·현수막 게시 및 전단지 배부 ▲전광판 홍보문구 표출 ▲선저폐수 무상 수거 지원 ▲어선 해양오염예방 컨설팅 등 다양하게 실시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어선에서 발생하는 선저폐수는 어민 스스로 육상에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며“어족자원의 보호와 해양환경 보전을 위해 선저폐수를 적법하게 처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캠페인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