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지난 26일 3층 중회의실에서‘2024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7일 해경에 따르면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2019년부터 해양경찰청에서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미한 해양범죄 사건에 대해 피해의 정도, 범죄경력 및 피해 회복의 유무, 반성 여부,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벌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인 평택해양경찰서장을 비롯해 내부위원 2명과 외부위원인 변호사, 교수 등 시민위원 4명이 참석해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등 11건의 사건을 심사했다. 위원들은 사안이 경미한 점과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생계형 및 초범인 점 등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11건의 사건에 대해 모두 훈방으로 감경 처분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경미한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을 지양하고 범죄 사안을 충분히 검토해 감경처분을 내렸다”며“앞으로도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법 집행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평택해경은 지난 3년간 경미한 범죄에 대해 훈방 40건, 즉결심판 3건의 감경처분을 내렸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20일 피난 약자 이용시설에 대한 소방안전패트롤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최근 이천시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이며 지난 7일부터 오는 11월 30일까지다. 이번 단속 대상은 요양병원 2개소, 노인요양시설 6개소, 장애인복지시설 2개소로 총 10곳의 피난 약자 이용시설이 선정됐다. 소방안전패트롤 집중단속의 목표는 3대 불법행위(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단속과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다. 목표 달성을 위한 조사 방법은 ▲상시 단속 대상 중 피난 약자 이용시설 우선 단속실시 ▲단속 대상 영업장 포함 주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 단속 실시 ▲비상구 폐쇄 등 3대 불법행위 단속 및 무관용의 원칙 조치 ▲화재대피 및 피난동선 확보와 사고대응 지도 및 안전교육 실시 등이다. 소방서는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고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업소 및 소방활동 장애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명피해 우려 대상을 무패턴 반복 단속을 실시해 나갈 예정이다. 김승남 서장은 “최근 피난 약자 이용시설의 화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