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송탄소방서(서장 김승남)는 11일 봄철 공사장 용접·용단 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 화재 안전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사현장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는 약 3000℃ 정도의 고온으로 작업 장소의 높이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최대 11m까지 퍼져 주위의 목재, 스티로폼 등 가연물에 단시간 내 불이 붙을 수 있다. 또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 훈소상태로 진행되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화재로 확산될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공사장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으로 ▲용접 시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용접 등 화재 취급 작업 시 화재감시자 지정 배치 ▲작업 후 작업장 주변 불씨 여부 확인 ▲작업장 주변 가연물 적치 금지 ▲가연물 주변에서 흡연 금지 등이 있다. 김승남 서장은 “봄철에는 계절 특성상 기후가 건조하고 공사장 내 작은 불씨로도 대형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건설 현장 대형 화재 방지를 위해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강봉주)는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가운데 공사장 내 용접·용단 작업 중 불티로 인한 화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12일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용접·절단·연마로 인한 화재는 884건이며 78명의 인명피해와 약 290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공사장 내에는 다량의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가연성 자재가 다량 적치돼 있어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작은 불티로 인한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화재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용접 작업 등 화기 취급 공사장 기준에 맞는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 작업자로부터 반경 5m 이내 소화기 비치 ▲용접 작업 전 안전관리자에게 통보 ▲용접·용단 작업 시 10m 이내 가연물 적치 금지 ▲불티 등을 막는 불꽃받이 및 방염시트 비치 ▲용접 작업 후 30분 이상 잔불 감시 등의 안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용접 등의 작업 시 불티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며 “공사장 관계인들은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관리와 화재 예방에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소방서(서장 김승남)는 21일 공사 현장에서 용접·용단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로 인한 화재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며 겨울철 동안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기로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공사 현장은 환경적 특성상 가연성 자재가 많기 때문에 용접 작업 중 발생하는 불티나 겨울철 무분별한 화기 사용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또 소방시설 등이 제대로 설치돼 있지 않아 초기 소화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용접 작업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용접 불티와 같은 점화원을 안전하게 관리 ▲작업장 주위에는 소화기와 물통, 건조사, 불연성 포대 등 소화 장비를 마련하고 작업 ▲용접 작업 시 2명 이상이 작업하고 불티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즉시 전화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해야한다. 김승남 서장은 “겨울철 안전한 공사 현장을 위해서 관계자들은 안전수칙을 철저하게 지켜주길 바란다”며 “많은 사람의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SNS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