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 오는 24일부터 8월31일까지 해상 음주운항 특별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오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9일간 경비함정·파출소·해상교통관제센터(VTS)가 합동으로 해상 음주 운항을 단속할 계획이다. 단속 대상 선박은 레저기구, 유·도선, 여객선, 낚시어선 등 모든 선박이다. 평택해경은 그간 적발된 사례를 분석해 ▲어선별 활동 시기 등을 고려해 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역 ▲레저기구 주요 활동지 ▲선박의 통항량이 많은 고위험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해 음주 운항 특별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 어민, 레저활동자 등 해상종사자에게 음주 운항 금지 문자를 발송하고 주요 항·포구에 현수막 개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음주 운항 근절을 위한 홍보를 병행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음주 운항은 행위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며“안전한 바닷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선박의 음주 운항 단속 기준은 자동차와 동일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상교통안전법에 따라 처벌한다.
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서장 최진모)는‘대한민국 안전대전환’ 기간 중인 지난 8일 유·도선 및 시설물에 대해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9일 해경에 따르면 대한민국 안전대전환은 중앙부처·지자체·해당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 안전관리 실태 점검으로 지난 달 22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진행한다. 평택해경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및 한국선급 관계자와 지난 3일에 이어 8일 유·도선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특히 집중안전점검 대상인 5t 이상 선령 20년이 초과한 유·도선 4척에 대해 ▲사업 면허 및 선박직원의 승무기준 ▲안전교육 및 비상대비 훈련 ▲구명설비 ▲선박설비 ▲화물(차량) 적재 등 안전운항 실태와 시설물 안전관리 상태를 점검했다. 점검에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중대한 사항은 안전진단을 통해 후속 조치를 하고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추적 관리해 안전사고를 예방할 방침이다. 평택해경 오는 10일 시화호에 위치한 수상레저사업장의 수상레저기구와 시설물 등에 대해서도 집중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평택해경은 집중 안전점검 뿐만 아니라 필요시 수시 안전 점검을 통해 위험 요소를 미연에 제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