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평택시의회와 인사운영 협약 체결

  • 등록 2021.12.28 15:4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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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시는 오는 30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시의회와 인사운영 협약을 체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8일 시에 따르면 인사운영 협약은 다음 해 1월 13일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안 시행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시의회와 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우수인재 균형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신규채용시험 평택시 위탁 수행 ▲교육훈련, 후생복지 통합 운영 ▲인사교류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등 인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에 대해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시와 의회가 상호 협력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홍선의 평택시의회 의장은 “지방의회의 숙원사업이었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시행됨에 따라 매우 뜻 깊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평택시의 적극적인 협력으로 인사권 독립의 성공적인 정착을 이루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석구 기자 lsg00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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