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평택 이석구 기자 /
평택해양경찰서는 오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설 명절 기간 동안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설 연휴 해양 안전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평택당진항 전용부두에서 대기 중인 평택해양경찰서 50t급 경비정[사진=평택해경]](http://www.xn--py2bn03bbjav3h.org/data/photos/20220104/art_16432711636172_228e9e.jpg)
27일 해경에 따르면 설 연휴 기간 동안 바닷길을 이용하는 국민이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안전 비상 대응반 운용 ▲여객선, 유도선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 ▲연안 해역 순찰 강화 등의 대책을 시행한다.
또 평택해경은 ▲경비함정, 파출소, 구조대 사고 대응 태세 유지 ▲불법 외국어선 감시 강화 ▲국가 주요 임해 산업 시설에 대한 대테러 대응 강화 ▲해양오염 사고 예방 활동 강화 등을 실시한다.
해양 사고 예방을 위해 설 연휴 기간 중 선박 음주 운항 특별 단속을 실시하고 수사 및 외사 요원으로 전담반을 편성해 해상과 육상에서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도 한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설 연휴 기간 동안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 해안가, 섬지역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안전 순찰 강화, 구조 대응 태세 유지 등의 특별 대책을 시행한다”며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해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